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건강보험 적용되는 난임시술 차수에 한함
- < 유의사항 >
- 매회 난임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종료일(임신낭 확인)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통지서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지원횟수(출산당) |
지원금액(1회당 지원금액)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약제비 제외) |
- ※ 적용시점
- 지원횟수 출산당 25회 :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024. 11. 1. 이후
- 연령 제한 없이 1회당 지원 금액 동일 :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024. 11. 1. 이후
-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공난포, 미성숙난자) : 난자채취일이 2024. 11. 1. 이후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 체외수정시술 건강보험 급여 확대(‘24.2월~)에 따라 지원 횟수 확대 및 체외수정시술 종류별 칸막이 폐지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증 제출
- 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등본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3~4는 제출 생략
-
난임부부사업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 시술동의서
시술동의서
-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 *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불가능한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함
사실혼 확인보증서
-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서(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신청 시)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서
지원방식
- 난임시술 예정자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 시술의료기관 : 난임시술 지원금액 청구
신청 및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880-5457)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56
- 최종수정일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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