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소득기준 180%이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자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난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증 제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 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등본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③~⑤는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난임부부사업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 시술동의서

    시술동의서

  •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 *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불가능한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함

    사실혼 확인보증서

  •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서(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신청 시)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서

지원방식

  • 난임시술 예정자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 시술의료기관 : 난임시술 지원금액 청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를 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23.1.1 ~ ʼ23.12.31까지 적용
  • ※ 신청 및 문의: 미추홀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tel.880-5456~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57
  • 최종수정일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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