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로,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인천형 난임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가구(2023.7.1.이후 시술 지원)
    ※ 인천형 난임지원 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여성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자에 한함
  • < 유의사항 >
    1. 매회 난임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종료일(임신낭 확인)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통지서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3.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난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증 제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 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등본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③~⑤는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난임부부사업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 시술동의서

    시술동의서

  •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 *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불가능한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함

    사실혼 확인보증서

  •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서(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신청 시)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서

지원방식

  • 난임시술 예정자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 시술의료기관 : 난임시술 지원금액 청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를 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23.1.1 ~ ʼ23.12.31까지 적용
  • ※ 신청 및 문의: 미추홀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tel.880-5456~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57
  • 최종수정일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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