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로,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인천형 난임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가구(2023.7.1.이후 시술 지원)
※ 인천형 난임지원 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여성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자에 한함
- < 유의사항 >
- 매회 난임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종료일(임신낭 확인)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통지서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증 제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 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등본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③~⑤는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난임부부사업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 시술동의서
시술동의서
-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 *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불가능한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함
사실혼 확인보증서
-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서(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신청 시)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서
지원방식
- 난임시술 예정자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 시술의료기관 : 난임시술 지원금액 청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를 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 수 |
소득기준(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23.1.1 ~ ʼ23.12.31까지 적용
- ※ 신청 및 문의: 미추홀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tel.880-5456~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57
- 최종수정일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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