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소득기준 예외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2026년 가구원 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4,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제공기관 검색 방법

  • 거주지 관계없이 제공기관 어디서나 이용 가능함
  •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가능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및 시군구 체크 → 사업구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관내 제공기관 현황
관내 제공기관 현황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A+)해피케어 미추홀구 경인로 372, B1층 1023호(주안동) 032-233-3579
㈜사임당 산후홈케어 미추홀구지사 미추홀구 구월남로 6, 2층 208호(주안동) 032-262-3574
슈퍼맘 미추홀구 주안로 108, 411호(주안동, 경향프라자) 070-8286-5193
아기천사 미추홀구 용오로 84, 109호 032-888-7709
에스엠천사 미추홀구 경원대로 865(주안동), 104호 032-466-3513
조은맘 산후도우미 미추홀구 학익소로 23번길 1, 3층 30호 010-2817-3554
(A+)퀸스베베 산후케어 미추홀구 주안로 108, 1108호 (경향프라자) 032-433-5253
해피맘스케어 미추홀구 학익소로23번길 1, 3층 19호 010-8282-3554
A+선우 맞춤형 산후케어 영종,미추홀점 미추홀구 주안로 108, 14층 1402호 B4호(주안동, 경향프라자) 010-2653-7755
금줄산모도우미 남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4, 14층 4호 032-876-7033
땡큐 맘 미추홀구 석바위로58-1, 1037호 010-2788-5992
(A+)이레아이맘 인천 남부/
미추홀·연수·남동
미추홀구 경인로 392, 4층 9호 010-4699-3904
  •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서비스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➀형 150% 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➀형 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➁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➁형 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➂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➂형 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➀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➀형 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➁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➁형 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➀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➀형 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➁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➁형 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➀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➀형 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➁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➁형 예외지원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이용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소견서 첨부)
    • 미숙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 신청 (www.bokjiro.go.kr)

    산모도우미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태아 유형, 구분, 서비스기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태아 유형 구 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서비스 지원기간

    •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의 경우, 인력 1명·2명 모두 1인 8시간 제공
      • ※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18시 내 서비스 제공
    • 삼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의 경우, 인력 2명 모두 1인 8시간 제공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및 위임장 1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 단,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는 제출 생략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휴직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불가능한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함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 및 문의

    •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 880-5455~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2
    • 최종수정일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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