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소득기준 예외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2023년 가구원 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가구원 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가능
  • 본인부담금은 유형 및 업체별로 상이하며 제공기관 담당자와 상담
관내 제공기관 현황
관내 제공기관 현황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다사랑산모케어 미추홀구 경인로 334-17, 2층(주안동) 032-884-3536
경인 위드맘케어 미추홀구 주안로 104번길 61, 2층 (주안동) 032-875-9793
슈퍼맘 미추홀구 주안로 108, 411호(주안동) 070-8286-5193
아기천사 미추홀구 용오로 84, 109호(용현동) 032-888-7709
에스엠천사 미추홀구 경원대로 865(주안동) 032-466-3513
퀸스베베 산후케어 인천점 미추홀구 주안로 108, 1108호(주안동) 032-433-5253
통곡산후케어 미추홀구 구월로 30, 201호(주안동) 032-455-1900
해피맘스케어
(휴업 2023.3.20.~2024.3.19.)
미추홀구 장천로 12, 2층 202호(숭의동) 032-884-9004
맘편한 산후케어 미추홀구 승학길 5-30, 4층 431호(문학동) 032-218-5959
조은맘 산후도우미 미추홀구 학익소로 23번길 1, 3층 30호 010-2817-3554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서비스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
-①형
자격
확인
5 10 15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
-①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
-①형
예외
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
-②형
자격
확인
10 15 20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
-②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
-②형
예외
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
-③형
자격
확인
10 15 20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
-③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
-③형
예외
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
-①형
자격
확인
10 15 20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
-①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
-①형
예외
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
-②형
자격
확인
10 15 20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
-②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
-②형
예외
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
확인
15 20 25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예외
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이용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가능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소견서 첨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 신청 (www.bokjiro.go.kr)

    산모도우미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태아 유형, 구분, 서비스기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태아 유형 구 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0일 25일

    서비스 지원기간

    •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의 경우, 인력 1명은 8시간, 인력 2명은 1인 7시간 제공
      • ※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18시 내 서비스 제공
    • 삼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의 경우, 인력 2명 모두 1인 8시간 제공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및 위임장 1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 단,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는 제출 생략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휴직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등

    신청 및 문의

    •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 880-5455~7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9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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