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가능
- 본인부담금은 유형 및 업체별로 상이하며 제공기관 담당자와 상담
관내 제공기관 현황
관내 제공기관 현황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A+)해피케어 |
미추홀구 경인로 372, B1층 1023호(주안동) |
032-233-3579 |
㈜사임당홈케어 |
미추홀구 경인로 108, 603호(주안동) |
032-262-3574 |
슈퍼맘 |
미추홀구 주안로 108, 411호(주안동, 경향프라자) |
070-8286-5193 |
아기천사 |
미추홀구 용오로 84, 109호 |
032-888-7709 |
에스엠천사 |
미추홀구 경원대로 865(주안동), 104호 |
032-466-3513 |
조은맘 산후도우미 |
미추홀구 학익소로 23번길 1, 3층 30호 |
010-2817-3554 |
(A+)퀸스베베 산후케어 |
미추홀구 주안로 108, 1108호
(경향프라자) |
032-433-5253 |
통곡산후케어 |
미추홀구 구월로 30, 201호(주안동) |
032-455-1900 |
해피맘스케어 |
미추홀구 학익소로23번길 1, 3층 19호 |
010-8282-3554 |
A+선우 맞춤형 산후케어 영종,미추홀점 |
미추홀구 학익소로23번길 1, 3층 15호 |
010-2653-7755 |
금줄산모도우미
남인천 |
미추홀구 한나루로 604, 14층 4호 |
032-876-7033 |
땡큐 맘 |
미추홀구 석바위로58-1,
1037호 |
010-2788-5992 |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
서비스기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42 |
1,138 |
1,494 |
70 |
286 |
642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156 |
442 |
855 |
A-라-➀형 |
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264 |
670 |
1,111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10 |
1,751 |
2,050 |
114 |
385 |
798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286 |
642 |
1,111 |
A-라-➁형 |
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499 |
960 |
1,424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38 |
1,793 |
2,107 |
86 |
343 |
741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257 |
620 |
1,082 |
A-라-➂형 |
예외지원 |
954 |
1,217 |
1,481 |
470 |
919 |
1,376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09 |
2,296 |
2,705 |
71 |
374 |
85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95 |
249 |
668 |
1,175 |
B-라-➀형 |
예외지원 |
1,246 |
1,576 |
1,922 |
534 |
1,094 |
1,638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529 |
3,372 |
4,164 |
223 |
756 |
1,340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96 |
3,074 |
3,808 |
456 |
1,054 |
1,696 |
B-라-➁형 |
예외지원 |
1,948 |
2,629 |
3,273 |
804 |
1,499 |
2,231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244 |
8,028 |
11,704 |
108 |
892 |
2,568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534 |
1,783 |
3,567 |
C-라-➀형 |
예외지원 |
4,122 |
6,155 |
9,278 |
1,230 |
2,765 |
4,994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068 |
9,288 |
13,541 |
124 |
1,032 |
2,971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574 |
8,257 |
12,385 |
318 |
2,063 |
4,127 |
C-라-➁형 |
예외지원 |
4,769 |
7,121 |
10,733 |
1,423 |
3,199 |
5,779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644 |
8,640 |
12,597 |
116 |
960 |
2,763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185 |
7,682 |
11,522 |
575 |
1,918 |
3,838 |
D-라-➀형 |
예외지원 |
4,436 |
6,625 |
9,986 |
1,324 |
2,975 |
5,374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090 |
12,385 |
18,054 |
166 |
1,375 |
3,962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431 |
11,009 |
16,513 |
825 |
2,751 |
5,503 |
D-라-➁형 |
예외지원 |
6,358 |
9,495 |
14,311 |
1,898 |
4,265 |
7,705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이용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의사소견서 첨부)
- 미숙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신청장소
산모도우미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태아 유형, 구분, 서비스기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태아 유형 |
구 분 |
서비스기간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 2명 |
10일 |
15일 |
20일 |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서비스 지원기간
-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의 경우, 인력 1명·2명 모두 1인 8시간 제공
- ※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18시 내 서비스 제공
- 삼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의 경우, 인력 2명 모두 1인 8시간 제공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및 위임장 1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 단,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는 제출 생략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휴직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등
신청 및 문의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2
- 최종수정일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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