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소득기준 예외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2025년 가구원 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가능
  • 본인부담금은 유형 및 업체별로 상이하며 제공기관 담당자와 상담
관내 제공기관 현황
관내 제공기관 현황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A+)해피케어 미추홀구 경인로 372, B1층 1023호(주안동) 032-233-3579
㈜사임당홈케어 미추홀구 경인로 108, 603호(주안동) 032-262-3574
슈퍼맘 미추홀구 주안로 108, 411호(주안동, 경향프라자) 070-8286-5193
아기천사 미추홀구 용오로 84, 109호 032-888-7709
에스엠천사 미추홀구 경원대로 865(주안동), 104호 032-466-3513
조은맘 산후도우미 미추홀구 학익소로 23번길 1, 3층 30호 010-2817-3554
(A+)퀸스베베 산후케어 미추홀구 주안로 108, 1108호 (경향프라자) 032-433-5253
통곡산후케어 미추홀구 구월로 30, 201호(주안동) 032-455-1900
해피맘스케어 미추홀구 학익소로23번길 1, 3층 19호 010-8282-3554
A+선우 맞춤형 산후케어 영종,미추홀점 미추홀구 학익소로23번길 1, 3층 15호 010-2653-7755
금줄산모도우미 남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4, 14층 4호 032-876-7033
땡큐 맘 미추홀구 석바위로58-1, 1037호 010-2788-5992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서비스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42 1,138 1,494 70 286 642
A-통합-➀형 150% 이하 556 982 1,281 156 442 855
A-라-➀형 예외지원 448 754 1,025 264 670 1,11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10 1,751 2,050 114 385 798
A-통합-➁형 150% 이하 1,138 1,494 1,737 286 642 1,111
A-라-➁형 예외지원 925 1,176 1,424 499 960 1,424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38 1,793 2,107 86 343 741
A-통합-➂형 150% 이하 1,167 1,516 1,766 257 620 1,082
A-라-➂형 예외지원 954 1,217 1,481 470 919 1,376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09 2,296 2,705 71 374 855
B-통합-➀형 150% 이하 1,531 2,002 2,395 249 668 1,175
B-라-➀형 예외지원 1,246 1,576 1,922 534 1,094 1,638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529 3,372 4,164 223 756 1,340
B-통합-➁형 150% 이하 2,296 3,074 3,808 456 1,054 1,696
B-라-➁형 예외지원 1,948 2,629 3,273 804 1,499 2,231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244 8,028 11,704 108 892 2,568
C-통합-➀형 150% 이하 4,818 7,137 10,705 534 1,783 3,567
C-라-➀형 예외지원 4,122 6,155 9,278 1,230 2,765 4,99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068 9,288 13,541 124 1,032 2,971
C-통합-➁형 150% 이하 5,574 8,257 12,385 318 2,063 4,127
C-라-➁형 예외지원 4,769 7,121 10,733 1,423 3,199 5,779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644 8,640 12,597 116 960 2,763
D-통합-➀형 150% 이하 5,185 7,682 11,522 575 1,918 3,838
D-라-➀형 예외지원 4,436 6,625 9,986 1,324 2,975 5,374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090 12,385 18,054 166 1,375 3,962
D-통합-➁형 150% 이하 7,431 11,009 16,513 825 2,751 5,503
D-라-➁형 예외지원 6,358 9,495 14,311 1,898 4,265 7,705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이용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의사소견서 첨부)
    • 미숙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 신청 (www.bokjiro.go.kr)

    산모도우미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태아 유형, 구분, 서비스기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태아 유형 구 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서비스 지원기간

    •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의 경우, 인력 1명·2명 모두 1인 8시간 제공
      • ※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18시 내 서비스 제공
    • 삼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의 경우, 인력 2명 모두 1인 8시간 제공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및 위임장 1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 단,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는 제출 생략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휴직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등

    신청 및 문의

    •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 880-5455~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2
    • 최종수정일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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