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2025년 가구원 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 (단위: 일, 천원)

    지원내용을 구분, 서비스기간, 인천시 지원금(환급금액)으로 정리한 표
    구분 서비스 기간 인천시 지원금(환급금액)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21 186 186
    A-통합-➀형 150% 이하 96 200 200
    A-라-➀형 예외지원 190 267 267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 200 200
    A-통합-➁형 150% 이하 165 229 229
    A-라-➁형 예외지원 220 306 30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86 309 309
    A-통합-➂형 150% 이하 257 558 558
    A-라-➂형 예외지원 470 827 827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 194 194
    B-통합-➀형 150% 이하 97 320 320
    B-라-➀형 예외지원 305 401 401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4 200 200
    B-통합-➁형 150% 이하 101 327 327
    B-라-➁형 예외지원 310 408 408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08 803 803
    C-통합-➀형 150% 이하 534 1,605 1,605
    C-라-➀형 예외지원 1,230 2,489 2,489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24 929 929
    C-통합-➁형 150% 이하 618 1,857 1,857
    C-라-➁형 예외지원 1,423 2,879 2,879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16 864 864
    D-통합-➀형 150% 이하 575 1,726 1,726
    D-라-➀형 예외지원 1,324 2,678 2,678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66 1,238 1,238
    D-통합-➁형 150% 이하 825 2,476 2,476
    D-라-➁형 예외지원 1,898 3,839 3,839

적용시점

  • 2025.1.1.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부터 개정지침 적용

지원방법

  • 계좌입금(군・구 보건소->산모 본인 또는 산모가 지정한 계좌)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군・구보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원본), 예금통장 사본

신청 및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 접수페이지 이동
  •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 880-5455~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2
  • 최종수정일 : 2025-01-1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보건소안내
  • 진료/민원
  • 의료기관안내
  • 보건지원
  • 보건사업
  • 소식/정보
  • 숭의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