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받고, 계속하여 인천시에 거주하는 자
    • (타시도로 이전 한 경우 지원 불가, 타시도에서 서비스를 모두 받고 이전 온 경우 지원 불가.
    • 타 시도에서 서비스를 받던 중 이전 한 경우, 인천에서 받은 서비스 일수만큼 일할 계산 지원)
  • 2026년 가구원 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 (단위: 일, 천원)

    지원내용을 구분, 서비스기간, 인천시 지원금(환급금액)으로 정리한 표
    구분 서비스 기간 인천시 지원금(환급금액)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21 186 186
    A-통합-➀형 150% 이하 96 200 200
    A-라-➀형 예외지원 190 267 267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 200 200
    A-통합-➁형 150% 이하 165 229 229
    A-라-➁형 예외지원 220 306 30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90 322 322
    A-통합-➂형 150% 이하 269 582 582
    A-라-➂형 예외지원 491 864 864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 194 194
    B-통합-➀형 150% 이하 97 320 320
    B-라-➀형 예외지원 305 401 401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4 200 200
    B-통합-➁형 150% 이하 101 327 327
    B-라-➁형 예외지원 310 408 408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2 685 685
    C-통합-➀형 150% 이하 405 1,137 1,137
    C-라-➀형 예외지원 694 1,596 1,596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2 687 687
    C-통합-➁형 150% 이하 406 1,141 1,141
    C-라-➁형 예외지원 697 1,602 1,602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22 907 907
    D-통합-➀형 150% 이하 604 1,813 1,813
    D-라-➀형 예외지원 1,390 2,812 2,812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75 1,306 1,306
    D-통합-➁형 150% 이하 870 2,612 2,612
    D-라-➁형 예외지원 2,002 4,050 4,050

적용시점

  • 2026.1.1.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부터 개정지침 적용

지원방법

  • 계좌입금(군・구 보건소->산모 본인 또는 산모가 지정한 계좌)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군・구보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원본), 예금통장 사본

신청 및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 접수페이지 이동
  •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 880-5455~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2
  • 최종수정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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