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통해 임산·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대상자
-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함
-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의 경우, 서비스 제공은 72개월까지 가능하나 대상자 등록은 66개월까지로 제한)
- 미추홀구 주민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 (※소득기준 아래 표 참고)
-
2023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023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2023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65%(재신청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3인 |
2,883,000 |
102,790 |
38,475 |
103,263 |
4인 |
3,511,000 |
125,074 |
72,263 |
126,502 |
5인 |
4,115,000 |
147,280 |
105,944 |
148,789 |
6인 |
4,699,000 |
166,996 |
126,629 |
169,107 |
7인 |
5,270,000 |
189,109 |
147,855 |
191,845 |
8인 |
5,842,000 |
209,382 |
171,468 |
212,442 |
9인 |
6,414,000 |
230,142 |
196,236 |
233,952 |
10인 |
6,985,000 |
250,789 |
223,186 |
255,791 |
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증,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 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사업내용
- 영양교육 : 매월 1회
- 보충식품 지원 : 대상자 단계별 맞춤형 보충식품 월1~2회 배송
- 영양평가 : 사업시작 전, 중간, 사업종료 시 평가
- 가정방문 : 보충식품 지원 기간 중 1회
사업과정
- 신청접수 → 자격평가(영양상태, 소득수준 등)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관리(영양평가 & 영양상담 및 교육 & 보충식품
지원) →영양상태 개선 → 대상자 퇴록 및 사후관리
지원기간
- 6개월 또는 1년(임신부의 경우 약간 달라질 수 있음)
대상자모집
문의처
- 영양관리실 전화번호 : 880-5427,542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87
- 최종수정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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