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통해 임산·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대상자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함
-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의 경우, 서비스 제공은 72개월까지 가능하나 대상자 등록은 66개월까지로 제한)
- 미추홀구 주민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위험요인 중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 (※소득기준 아래 표 참고)
- 맞벌이 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높은 배우자의 보험료 100%+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로 합산하여 계산
-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80%를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2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10인 |
9,408,000 |
342,861 |
35,333 |
354,964 |
- 기준중위소득 65%(퇴록 후 재신청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65%를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3인 |
3,267,000 |
116,205 |
42,078 |
116,993 |
4인 |
3,964,000 |
141,260 |
71,648 |
141,928 |
5인 |
4,621,000 |
164,503 |
104,192 |
166,450 |
6인 |
5,243,000 |
186,327 |
130,402 |
188,705 |
7인 |
5,843,000 |
207,242 |
140,547 |
210,208 |
8인 |
6,443,000 |
229,454 |
167,069 |
232,948 |
9인 |
7,044,000 |
252,203 |
196,416 |
256,716 |
10인 |
7,644,000 |
271,459 |
221,206 |
277,028 |
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 가구원수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원 전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 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신청방법
접수처리 진행도
-
전화상담 후
대기자 접수
-
추후 대상자 모집시 구비서류 안내받은 후 보건소 방문
-
영양위험요인 검사 후
대상자 선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 매월 1회(대면/비대면 병행 실시)
- 보충식품 지원 : 대상자 단계별 맞춤형 보충식품 월1~2회 배송
- 영양평가 : 사업시작 전, 중간, 사업종료 시 평가
- 가정방문 : 보충식품 지원 기간 중 1회
- ※ 사업 진행 시 협조 의무, 비협조(방문, 평가거부, 교육 결석 등) 시 퇴록 처리 가능
지원기간
- 6개월(영양상태평가 후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 지원종료)
대상자모집
문의처
- 영양관리실 전화번호 : 880-5427,542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3
- 최종수정일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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