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통해 임산·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대상자

  • 선정기준
    영양풀러스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분류, 기준
    분류 기준
    대상 구분
    • 영유아(서비스 개시일 기준 만 66개월까지)
    • 임신부
    • 조제수유부(출산 후 6개월까지) ※ 서비스 개시일 출산 3개월 이전인 경우만 신청 가능
    • 혼합 및 완모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서비스 개시일 기준 출산 6개월 이전인 경우만 신청 가능
    거주 기준
    • 미추홀구 주민 (분기별 1회)
    소득 수준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재신청인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적합할 경우 위험요인 보유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 가능

소득기준

  • 가구의 실제 소득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참고)기준 중위소득 100%(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기준 중위소득 65%
    * 재신청기준
    2인 3,359,434 2,729,540
    3인 4,287,229 3,483,373
    4인 5,195,790 4,221,580
    5인 6,045,375 4,911,867
    6인 6,844,762 5,561,369
    7인 7,612,120 6,184,848
    8인 8,379,478 6,808,326
    9인 9,146,837 7,431,805
    10인 9,914,195 8,055,284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구분, 범위
    구분 범위
    ① 동일 주민등록
    •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총 이내의 진계존비속(태아 포함)
    ② 별도 주민등록
    • 배우자(사실혼 포함)
    • 미성년 자녀
    ③ 외국인
    • 배우자(*사실혼 포함)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등

신청 방법

  • 정부24(보조금24)를 통한 대기자 접수
    • 가구 당 신청 희망자가 여러명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 접수 필요(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
    • 신청경로 : 정부24 → 영양플러스 검색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하기 클릭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 구분, 확인서류
구분 확인서류
가구원 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1)
  •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3)
임신·출산 여부 확인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4)
  • 1)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 열람 가능
  • 2)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 확인 필요
  • 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기타 확인 서류 등
  • 4)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중 1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

신청방법

접수처리 진행도

  1. 정부24를 통한 대기자 접수
  2. 소득재산조사
  3. 소득 적합자에 한해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영양평가 실시
  4. 최종 자격여부 판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 매월 1회(대면/비대면 병행 실시)
  • 보충식품 지원 : 대상자 단계별 맞춤형 보충식품 월1~2회 배송
  • 영양평가 : 사업시작 전, 중간, 사업종료 시 평가
  • 가정방문 : 보충식품 지원 기간 중 1회
  • ※ 사업 진행 시 협조 의무, 비협조(방문, 평가거부, 교육 결석 등) 시 퇴록 처리 가능

지원기간

  • 6개월(영양상태평가 후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 지원종료)

대상자모집

  • 분기별 1회

문의처

  • 영양관리실 전화번호 : 880-5427~542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1
  • 최종수정일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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