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통해 임산·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대상자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함

  •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의 경우, 서비스 제공은 72개월까지 가능하나 대상자 등록은 66개월까지로 제한)
  • 미추홀구 주민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위험요인 중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 (※소득기준 아래 표 참고)
    • 맞벌이 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높은 배우자의 보험료 100%+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로 합산하여 계산
  •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80%를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2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5,333 354,964
    • 기준중위소득 65%(퇴록 후 재신청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65%를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3,267,000 116,205 42,078 116,993
      4인 3,964,000 141,260 71,648 141,928
      5인 4,621,000 164,503 104,192 166,450
      6인 5,243,000 186,327 130,402 188,705
      7인 5,843,000 207,242 140,547 210,208
      8인 6,443,000 229,454 167,069 232,948
      9인 7,044,000 252,203 196,416 256,716
      10인 7,644,000 271,459 221,206 277,028

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 가구원수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원 전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 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신청방법

접수처리 진행도

  1. 전화상담 후
    대기자 접수
  2. 추후 대상자 모집시 구비서류 안내받은 후 보건소 방문
  3. 영양위험요인 검사 후
    대상자 선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 매월 1회(대면/비대면 병행 실시)
  • 보충식품 지원 : 대상자 단계별 맞춤형 보충식품 월1~2회 배송
  • 영양평가 : 사업시작 전, 중간, 사업종료 시 평가
  • 가정방문 : 보충식품 지원 기간 중 1회
  • ※ 사업 진행 시 협조 의무, 비협조(방문, 평가거부, 교육 결석 등) 시 퇴록 처리 가능

지원기간

  • 6개월(영양상태평가 후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 지원종료)

대상자모집

  • 분기별 1회

문의처

  • 영양관리실 전화번호 : 880-5427,542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3
  • 최종수정일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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