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통해 임산·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대상자
-
선정기준
영양풀러스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분류, 기준
| 분류 |
기준 |
| 대상 구분 |
- 영유아(서비스 개시일 기준 만 66개월까지)
- 임신부
- 조제수유부(출산 후 6개월까지) ※ 서비스 개시일 출산 3개월 이전인 경우만 신청 가능
- 혼합 및 완모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서비스 개시일 기준 출산 6개월 이전인 경우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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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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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수준 |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재신청인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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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위험요인 |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적합할 경우 위험요인 보유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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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가구의 실제 소득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참고)기준 중위소득 100%(원)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기준 중위소득 65% * 재신청기준 |
| 2인 |
3,359,434 |
2,729,540 |
| 3인 |
4,287,229 |
3,483,373 |
| 4인 |
5,195,790 |
4,221,580 |
| 5인 |
6,045,375 |
4,911,867 |
| 6인 |
6,844,762 |
5,561,369 |
| 7인 |
7,612,120 |
6,184,848 |
| 8인 |
8,379,478 |
6,808,326 |
| 9인 |
9,146,837 |
7,431,805 |
| 10인 |
9,914,195 |
8,055,284 |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구분, 범위
| 구분 |
범위 |
| ① 동일 주민등록 |
-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총 이내의 진계존비속(태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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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별도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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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외국인 |
- 배우자(*사실혼 포함)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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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정부24(보조금24)를 통한 대기자 접수
- 가구 당 신청 희망자가 여러명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 접수 필요(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
- 신청경로 : 정부24 → 영양플러스 검색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하기 클릭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 구분, 확인서류
| 구분 |
확인서류 |
| 가구원 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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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확인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3)
|
| 임신·출산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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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 열람 가능
- 2)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 확인 필요
- 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기타 확인 서류 등
- 4)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중 1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
신청방법
접수처리 진행도
-
정부24를 통한 대기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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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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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합자에 한해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영양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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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자격여부 판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 매월 1회(대면/비대면 병행 실시)
- 보충식품 지원 : 대상자 단계별 맞춤형 보충식품 월1~2회 배송
- 영양평가 : 사업시작 전, 중간, 사업종료 시 평가
- 가정방문 : 보충식품 지원 기간 중 1회
- ※ 사업 진행 시 협조 의무, 비협조(방문, 평가거부, 교육 결석 등) 시 퇴록 처리 가능
지원기간
- 6개월(영양상태평가 후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 지원종료)
대상자모집
문의처
- 영양관리실 전화번호 : 880-5427~542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1
- 최종수정일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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