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통해 임산·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대상자
-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함
-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의 경우, 서비스 제공은 72개월까지 가능하나 대상자 등록은 66개월까지로 제한)
- 미추홀구 주민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위험요인 중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 (※소득기준 아래 표 참고)
-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기준중위소득 65%(퇴록 후 재신청 기준)
- 기준중위소득 65%(퇴록 후 재신청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3인 |
3,065,000 |
108,921 |
45,555 |
109,799 |
4인 |
3,725,000 |
132,127 |
76,000 |
133,429 |
5인 |
4,353,000 |
155,399 |
106,672 |
157,035 |
6인 |
4,952,000 |
175,966 |
127,510 |
177,354 |
7인 |
5,535,000 |
196,672 |
146,739 |
199,492 |
8인 |
6,118,000 |
217,374 |
170,355 |
220,815 |
9인 |
6,701,000 |
239,074 |
195,321 |
243,098 |
10인 |
7,284,000 |
260,723 |
221,469 |
265,854 |
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 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신청방법
접수처리 진행도
-
전화상담 후
대기자 접수
-
추후 대상자 모집시 구비서류 안내받은 후 보건소 방문
-
영양위험요인 검사 후
대상자 선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 매월 1회
- 보충식품 지원 : 대상자 단계별 맞춤형 보충식품 월1~2회 배송
- 영양평가 : 사업시작 전, 중간, 사업종료 시 평가
- 가정방문 : 보충식품 지원 기간 중 1회
지원기간
- 6개월(영양상태평가 후 영양위험요인이 개선 시)
대상자모집
문의처
- 영양관리실 전화번호 : 880-5427,542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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