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조성

미추홀구 금연구역 지정현황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미추홀구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을 구분, 대상시설, 금연구분으로 정리한 표
구분 대상시설 금연구역 구분
청사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건물 및 대지 전체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유치원 및 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옥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흡연실 설치 가능
의료기관 및 보건소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건물 내 금연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학교교습학원 및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관련시설 및 여객 등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건축물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음식점 및 제과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기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공동주택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과태료 5만원
미추홀구 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과태료 5만원
미추홀구 조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초•중•고등학교 출입문 50m이내] 과태료 5만원
미추홀구 조례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표시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과태료 5만원
미추홀구 조례 금연거리: 인천터미널 주변 보행로
  • 예술로: 245m(터미널 사거리~인천터미널역 3번출구)
  • 인하로: 193m (터미널 사거리~농산물시장 사거리)
  • 연남로: 242m (농산물시장 사거리~인천종합터미널)
금연광장: 주안역광장, 제물포역 광장
과태료 5만원
미추홀구 조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과태료 5만원
미추홀구 조례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신호기가 달린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과태료 5만원
금연구역 보기

위반 시 법적 제재(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 제3항)

  •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

  • 기간: 연 중
  • 대상: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담배자판기 및 담배소매업소 등
  • 점검사항
    • 금연 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지정 표시 및 시설기준 점검
    •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 담배자판기 설치 및 성인인증장치 운영실태 점검
  • 방법: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현장 단속

흡연예방 및 금연캠페인 실시

  • 일시: 연중
  • 장소: 거리, 공원, 사업장,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 내용
    •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홍보
    •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상담
    •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리플렛 배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13
  • 최종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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