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미추홀구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구분 | 대상시설 | 금연구역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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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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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대지 전체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유치원 및 학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옥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흡연실 설치 가능 |
의료기관 및 보건소등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건물 내 금연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학교교습학원 및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교통관련시설 및 여객 등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건축물 |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대규모 점포등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게임제공업소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 |
음식점 및 제과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
만화대여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기타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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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 과태료 5만원 |
미추홀구 조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과태료 5만원 |
미추홀구 조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초•중•고등학교 출입문 50m이내] | 과태료 5만원 |
미추홀구 조례 |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표시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과태료 5만원 |
미추홀구 조례 | 금연거리: 인천터미널 주변 보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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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만원 |
미추홀구 조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 과태료 5만원 |
미추홀구 조례 |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신호기가 달린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
과태료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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