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계도 및 흡연단속
내용
- 금연구역(도시공원)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 금연구역에서 흡연금지 계도 및 단속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3만원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흡연단속
- 시기 : 연중
- 대상 : 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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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설 소유자 ,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 금연구역 표시 부착/흡연실(흡연장소) 설치 시 법령 기준 준수
- 공중이용시설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 금연구역 미 지정시 1차 위반 과태료 170만원(최대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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