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종류, 근거, 내용, 선정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종류 근거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자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자
발병초기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증빙서류

증빙서류를 공통, 의료기관, 대상자(보호의무자 등)신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공통 의료기관 대상자(보호의무자 등) 신청
  •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응급‧행정) 입원확인서
  • (발병초기) 최초 진단일 확인 가능한 서류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 사본
  •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제3자 명의 통장) 관계 증빙 서류

지급절차

  1.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2.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3.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4.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5.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6. 치료비지급

    보건소

관련 문의처

  • 미추홀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전화번호 : 032-728-6606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번호 : 032-728-6606
  • 최종수정일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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