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응급입원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행정입원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최초 진단 후 5년 이내의 ‘조현병 및 기분(정동)장애’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소득기준(120%)에 부합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소득기준(120%)에 부합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 1인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기준에 준하여 소득 판정함.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증빙서류를 구분, 제출 서류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제출 서류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9]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신의료기관
공통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 확인서 [서식 7호]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지급절차

  1.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2.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3.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4.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5.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6. 치료비지급

    보건소

관련 문의처

  • 미추홀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전화번호 : 032-728-6606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번호 : 032-728-6606
  • 최종수정일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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