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대상

  • 미추홀구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어르신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안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임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 혈관성 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4유형균(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의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조사범위) 가구 범위는 ‘대상자’와 ‘배우자’에 한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 ※ 의료수급권자인 보훈의료대상자는 제외 대상
  • 2026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중위소득 140%)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원
    2026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중위소득 140%)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대상자) 2인(대상자,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40% 3,589,930 5,879,00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지원범위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

지원수준

  •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보호자,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보호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자가 임의대리인일 경우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된 위임장 제출
  • 처방전(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 명시)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대상자 통장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문의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전화번호: 032)728-6561, 6562, 6568, 6576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번호 : 032-728-6576
  • 최종수정일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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