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미추홀구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어르신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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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 혈관성 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일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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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직장 가입자 |
103,263
|
1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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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24
|
272,226
|
320,126
|
359,887
|
403,785
|
476,875
|
521,613
|
지역 가입자 |
3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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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05
|
187,378
|
249,281
|
305,817
|
354,030
|
402,840
|
481,248
|
527,523
|
지원범위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
지원수준
신청방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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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및 신청자(보호자,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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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보호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자가 임의대리인일 경우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된 위임장 제출
-
처방전(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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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대상자 통장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문의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전화번호: 032)728-6561, 6562, 6567, 6568, 6579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번호 : 032-728-6575
- 최종수정일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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