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미추홀구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어르신
선정기준
지원범위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
지원수준
신청방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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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및 신청자(보호자,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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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보호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자가 임의대리인일 경우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된 위임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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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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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대상자 통장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문의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전화번호: 032)728-6561, 6562, 6568, 6576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번호 : 032-728-6576
- 최종수정일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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