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대상

  • 미추홀구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어르신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 혈관성 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일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단위 : 원)
    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103,263 173,332 222,624 272,226 320,126 359,887 403,785 476,875 521,613
    지역
    가입자
    39,753 128,805 187,378 249,281 305,817 354,030 402,840 481,248 527,523

지원범위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

지원수준

  •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보호자,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보호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자가 임의대리인일 경우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된 위임장 제출
  • 처방전(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 명시)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대상자 통장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문의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전화번호: 032)728-6561, 6562, 6567, 6568, 6579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번호 : 032-728-6575
  • 최종수정일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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