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관리사업

지역주민을 에이즈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및 무료 익명검사 등으로 조기발견을 강화하며,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에이즈(AIDS)란?

  • 에이즈(AIDS)란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의 약어로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함. 에이즈는 에이즈바이러스(HIV)가 몸속에 침입하여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파괴시켜 면역이 저하되면 보통상태에서 거의 생기지 않는 각종 감염병이나 암 등의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질병

HIV/AIDS의 감염경로

  • 감염인과의 성관계
  •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 제제에의 노출
  • HIV감염된 혈액제제 주사에 의한 감염
  • 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수유를 통해
  •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사용

HIV/AIDS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경우
  • 악수, 포옹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 가벼운 키스
  • 머리빗, 침대 시트, 수건,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
  • 변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 목욕이나 샤워를 같이 하는 경우
  • 식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 ※HIV감염인을 육체적으로 돌본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주의만을 한다면 돌보는 사람이 감염 될 위험은 별로 없다.

HIV/AIDS 예방수칙

  • 올바른 콘돔사용
  • 안전한 성관계
  • 조기검사
  • 주사기 등 일회용 사용

HIV/AIDS 검사 필요성

  • 검사를 통해 감염을 조기 발견하여 빠른 치료로 건강한 삶 영위
  • 배우자 등 타인에게 전파 예방
  •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 해소
  • 감염될 만한 의심행위를 하였다면 ‘12주 후’ 검사받는 것을 권장

HIV/AIDS 보건소 무료 익명검사 안내

  • 검사장소: 보건소 2층 검사실 tel. 880-5340~2
  • 검사결과: 5일 후 확인 가능(유선 및 직접방문)

HIV감염인 진료비 지원제도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 22조(비용 부담)에 의거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자
  • 보건요원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정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HIV/AIDS 상담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341
  • 최종수정일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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