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결핵 | 잠복결핵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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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간 | 연중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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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용 | 무료 ※ 서류가 필요한 결핵검진은 민원실(032-880-5316~8)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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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신분증 | |
검진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결핵실 방문접수 후 안내 | |
검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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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항목 | 흉부 엑스선 촬영, 가래(객담)검사 |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IGRA) |
결과통보 | 1~2일 이내 개별 통보 | 7일 이내 개별 통보 |
치료절차 | 보건소 등록 또는 민간 의료기관 연계 치료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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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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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부담 약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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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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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생활보호비 |
【2025년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단위: 원/월)
【2025년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단위: 원/월)
<서식 30>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 <서식 31> 소득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안내문 |
대상 |
*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실습생 등 기관・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종사자로 간주하기 어려우나, 기관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핵검진등 실시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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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주기 및 방법 |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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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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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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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야간보호센터, 경로당, 사회복지기관 요청 등 선정하여 검사 |
기간 | 연중(1~12월) |
검사방법 | 이동식 흉부 엑스선 촬영 및 객담검사(결핵 유소견 시 6개월 이내 추구검진) |
검사비용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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