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사업

결핵이란?

  •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뇌, 척수, 임파선(림프선) 등 인체의 모든 장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폐결핵만이 감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핵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핵의 주된 증상은 기침이나 가래, 무력감, 식욕부진, 체중감소, 발열, 호흡곤란 등이며, 이 중 특히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의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서식 1>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결핵,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구분 결핵 잠복결핵감염
검진기간 연중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검진비용 무료
※ 서류가 필요한 결핵검진은 민원실(032-880-5316~8) 문의
준비물 신분증
검진장소 미추홀구보건소 2층 결핵실 방문접수 후 안내
검진대상
  • 결핵 환자의 가족, 동거인이나 그 외 접촉자(직장동료 및 친구 등)
  • 호흡기 계통의 증상(기침, 객담, 혈담, 객혈 등)이 2주이상 지속되는 자
  •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만 65세 이상 주민
  • 기타 결핵 고위험군 등
  • 결핵환자의 접촉자(가족, 직장동료 등)
  • 접촉자가 아닌 기관 제출용, 개인적 이유인 경우 보건소에서 검진 불가하며,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은 결핵ZERO 누리집(링크) 확인 가능
검진항목 흉부 엑스선 촬영, 가래(객담)검사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IGRA)
결과통보 1~2일 이내 개별 통보 7일 이내 개별 통보
치료절차 보건소 등록 또는 민간 의료기관 연계 치료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비용 지원

구분 내용
입원비
  • 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 대상자
  • 지원내용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일부(지원제외: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의 치료 및 검사 비용,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그 외 본인부담액을 보전 받는 지원비용 등)
  • 신청 시 구비서류(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 <서식 24>입원비 지원 신청서(환자) 1부,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 1부(원본), 입원기간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원본), 입금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 시)
<서식 24> 입원비 지원신청서[환자→보건소]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 지원대상
    • 다제내성결핵 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지원기간
    • 입원, 격리치료 명령 기간 중 최초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 지원내용
    • 처방된 환자본인부담 약제비의 비용 전액
  • 신청 시 구비서류(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 의사소견서 1부(‘결핵균 검사결과’ 기재), <서식 26> 약제비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처방 약제비 영수증 1부(원본),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 시)
<서식 26> 약제비 지원신청서(환자용)
간병비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공통> <서식 36> 간병비 지원신청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주민(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간병인 단체 입금 시에 한함), 의사소견서 1부(간병 요구를 평가 후 매월 제출)
치매환자 치매진단서
장애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진단서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종줄·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뇌졸중환자는 병원진단서와 함께 제출)
  • 지원기간
    • 입원명령 후 간병 지원 신청일로부터 간병 지원 종료일까지
  • 지원내용
    • 간병비 실비를 연간 지원 상한금액 이내에서 지원(일일 최대 15만원까지)
<서식 36> 간병비 지원신청서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 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지원 제외 대상: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소득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본으로 함)
【2025년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단위: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환자가구
(120%)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10,786,114
  • 지원기간
    •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시까지
  •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 확인하여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가구 기준으로 지원
【2025년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단위: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 신청 시 구비서류(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신청 시)
    • <서식 29>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소득조사 관련 서류 각 1부(<서식 30>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 <서식 31>소득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안내문, 가구원 및 확인 서류, 소득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서식 29>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서식 30>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
<서식 31> 소득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안내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결핵검진등) 의무

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진의무기관·학교의 장 및 종사자·교직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 기관 내 모든 종사자를 포함하며, 고용형태(직・간접고용) 또는 고용기간(장・단기근로)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도 포함
*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실습생 등 기관・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종사자로 간주하기 어려우나, 기관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핵검진등 실시 권고할 수 있음
검진주기
및 방법
결핵검진
  • 검진주기
    • 매년 실시
  • 검진방법
    • 흉부X선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 등
  • 신규 채용자 및 6개월 이상 휴직・파견 등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자는 아래 시기에 결핵검진 실시
    •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 검진
  • 검진주기
    •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 중 1회 실시(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 가능)
  • 검진방법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 ※ 단,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는 매년 실시
  • ※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1)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경우
      ▶ 결핵검진등 대체
    • 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된 검진을 실시한 경우
      ▶ 결핵검진만 실시한 경우 결핵검진만 대체
    • 3)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라 결핵검진을 실시한 경우
      ▶ 결핵검진만 대체
    •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결핵검진(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한 경우
      ▶ 결핵검진만 대체
    • 5) 기타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등이 포함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 결핵검진등을 받고 6개월 이내 채용이나 복직이 된 경우 신규채용 및 복직자에 대한 결핵검진등 대체가능(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 대체는 불가)
미이행시
과태료
  • 금액
    • 200만원 이하
  • 부과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부과대상
    •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학교의 장

취약계층 찾아가는 이동결핵검진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노인 및 재가와상 노인
  •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허약노인, 건강취약계층
  •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등
신청방법 주야간보호센터, 경로당, 사회복지기관 요청 등 선정하여 검사
기간 연중(1~12월)
검사방법 이동식 흉부 엑스선 촬영 및 객담검사(결핵 유소견 시 6개월 이내 추구검진)
검사비용 무료

결핵 정보 관련 누리집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345
  • 최종수정일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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