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된 사람
신청기간
- 22.2.14이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2.2.13이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제한없이 신청(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제외대상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 입원・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신청방법
22년 5월 13일 이후 해제된 사람은 보조금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를 통하여 신청가능(온라인 신청)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가구는 최종격리일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등본 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팩스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촬영 후 첨부하여 전송 후 전화연락
FAX) 032) 728-6869, 886-9519
☎) 032) 728-6116, 6117, 6119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등본 상 가구원 중 격리자 1인의 통장사본
- 등본 상 가구원 중 격리자 1인의 신분증
- 보건소 입원·격리통지서(통지문자 가능)
-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건강보험 상 직장가입자, 회사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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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직종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