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1997. 6. 1. 이후 출생자)이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
○ 신청기간 : 2022. 7. 1. ~ 2022. 12. 16.
○ 신청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기간 : 2022. 7. ~ 12. (6개월)
*2022년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이며, 향후 사업지속여부는 미정
○ 지급금액 : 자녀 1인당 20만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