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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숭의1.3동
  • 작성일 : 2023-03-10
  • 조회 : 37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법적근거) 에너지법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3.2.15)에서 등유LPG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지원 결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로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신청기간) 2023310() ~ 202347()

 

(사용기간) 2023327() ~ 2023630()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난방용 등유LPG 카드)

구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지원단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1

343,800

실물카드

2

257,200

3

146,600

4인 이상

8,400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세대

592,000

* 59.2만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카드 사용기한 만료 후 개인별 사용 잔액 범위 내에서 22.10.01 ~ ‘23.6.30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 또는 LPG를 구입한 비용 현금 정산(카드ㆍ현금 등 징구)

 

(신청방법)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728-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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