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법적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3.2.15)에서 등유‧LPG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지원 결정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로 아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 (신청기간) 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4월 7일(금)
□ (사용기간)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6월 30일(금)
□ (지원내용)
①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난방용 등유‧LPG 쿠폰)
구분 |
지원금액 |
이용권 형태 |
지원단위 |
지원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 |
592,000원 |
종이 쿠폰 |
② 쿠폰 사용기한 만료 후 개인별 사용 잔액 범위 내에서 ‘22.10.01~ ‘23.6.30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 또는 LPG를 구입한 비용 현금 정산(카드ㆍ현금ㆍ지로영수증 등 징구)
□ (신청방법)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728-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