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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세대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숭의1.3동
  • 작성일 : 2023-03-10
  • 조회 : 52

(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법적근거) 에너지법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3.2.15)에서 등유LPG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지원 결정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로 아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사각형입니다.

 

(신청기간) 2023310() ~ 202347()

 

(사용기간) 2023327() ~ 2023630()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난방용 등유LPG 쿠폰)

구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지원단위

지원금액

차상위계층

세대

592,000

종이 쿠폰

 

쿠폰 사용기한 만료 후 개인별 사용 잔액 범위 내에서 22.10.01~ ‘23.6.30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 또는 LPG를 구입한 비용 현금 정산(카드ㆍ현금ㆍ지로영수증 등 징구)

 

(신청방법)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728-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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