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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운정자이 시그니처 A19블록)
  • 담당부서 : 숭의1.3동
  • 작성일 : 2023-03-14
  • 조회 : 16


기관추천+세대(운정자이+시그니처+A19블록).png

기관추천 세대(운정자이 시그니처 A19블록).png

1. '운정자이 시그니처 A19블록'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 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구비서류 제출 기한 : 2023. 3. 14.() ~ 3. 17.()까지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3.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4. 특별공급 개요

1)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19블록(파주시 목동동 산26 일원)

2) 공급규모 : 시행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참고(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신청서 제출 시 블록,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 바람. (블록, 타입 간 중복 접수 불가)

3) 분양문의(견본주택) :  1660-2230 - 분양가격, 공급일 등

청약문의(청약홈 콜센터) : 1644-7445 - 기관추천 이후 청약절차 관련

4) 공급 일정 안내(예정)


절 차

일 정

참고사항

1.읍면동 신청

접수기간

'23.03.14.()

~ 03.17.()

- (읍면동) 서류 방문 접수·1차 검토 후 ·구 제출

2.·시청

서류 취합

'23.03.22.()

       - (·) 읍면동 접수 분 취합·2차 검토 후 시청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 간주

3.입주자

모집공고

'23.03.24.()

(예정)

- 한국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시공사 홈페이지

4.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23.03.28.()

15:00 

(예정)

   - 기한 내 방문 제출 원칙 (읍면동 담당자에게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 , 유선상 포기서 접수는 불가하며, 최초 기관추천 신청 시 방문 제출 원칙은 유지

   - 읍면동은 포기서 접수 즉시 군·구와 시에온메일 우선 발송 후 공문 시행

   - 위임자가 포기서 제출 시,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

5.기관추천결과

발표일

'23.03.29.()

15:00

(예정)

   - : 인천시청 홈페이지 발표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분야 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 ·: 추천자 개별 통지

6.특별공급

(청약)접수

'23.04.03.()

(예정)

   - 한국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또는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상기 일정은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람.

 추후 인·허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시행 예정.

 기관추천결과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 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함.


      5. 유의사항

. 인천시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자의 무주택 확인을 위해 주택전산

조회절차를 거친 결과 당첨자 최종확정 전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주택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에 의한 불이익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관추천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전산 상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향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청약하여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에 의거 2021.1.1.이후 접수부터 기관 추천 대상자(예비추천자 불포함)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추천결과 공고일'부터 3개월 내 접수분에 대하여 재추천이 제한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어 청약신청까지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1회에 한하여 당첨 가능하며, 한 번 당첨된 자는 한국감정원에서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


. 기관추천 포기서는 추천결과 공고일 전날(15시 한)까지 가능하며 이후 제출 불가합니다. 포기서 제출 시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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