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6통 통장 위촉대상자를 확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2023. 3. 17.(금) ~ 2023. 3. 24.(금)
2. 공 고 방 법: 동 홈페이지 / 게시판 / 기타
3. 위촉대상자: 붙임 참조
붙임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 공고문(26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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