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 신청기간: '23. 4. 3.(월) ~ 4.17.(월)
○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3년간 월 15만원 적립 시 맞춤 지원금 15만원 지원)
○ 지원기간: 3년
○ 신청대상: 인천시 거주 만 16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모집인원: 28명
○ 신청자격: 자격여건 모두 해당 되어야 함
① 공고일(2023. 3. 27.) 기준 현재 인천 거주 만 16세 이상 39세 이하
- 해당출생일: 1984. 1. 1. ~ 2007. 12. 31.
②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③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 8. 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 가구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신청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
- 신청자 본인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현재 참여 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 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내일채움공제 등
* 한 가정당 해당 대상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