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11. 16.(목) ~ 12. 1.(금) 【15일간】
다. 공고방법: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및 숭의1.3동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