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용현3동
  • 작성일 : 2023-11-27
  • 조회 : 7

1. 용현3동-12189(2023. 11. 13.)와 관련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3. 11. 27.~2023. 12. 11.(14일간)

  나. 공고 대상: 고O현

  다. 공고 방법: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고O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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