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숭의4동
  • 작성일 : 2023-12-01
  • 조회 : 34

1.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 센터현황

시 설 명

주 소

연 락 처

비 고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염창로 46, 602

(주안동, 강남스토어빌딩)

032-886-4880

 

❍ 사업내용

- 권익옹호 : 찾아가는자기옹호학교, 발달장애인조력인양성과정, 장애인 인권교육 아카데미

- 동료상담 : 개인 동료상담, 장애인 부모교육

- 개인별자립지원 : 개인별역량강화지원, 발달장애인자조모임, 중증장애인자조모임, 보치아 자조모임, 미술교실, 난타교실, 발달장애인지역사회통합훈련, AAC자조모임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 탈시설 자립지원 자조모임, 금전관리교육

- 기타사업 : 장애성인캠프, 마을축제, 장애차별 상담전화 등

 

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 사업목적

-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거주 공간을 지원하여 자립생활 체험 기회 제공

❍ 시설현황

기관명

입주대상

소재지

정원/현원()

이용기간

사업내용

운영주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심한장애인()

미추홀구 주안동

2/2

24개월

(불가피한 사유 시 6개월 간

2회 재연장)

- 자립생활지원

- 사회적응지원

- 여가생활지원

- 직업생활지원 등

()인천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3/3

장애인

자립주택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

미추홀구 학익동

2/0

최장 5

- 개별서비스지원

- 이용장애인보호

- 자립지원

- 사회인지기술지원

- 여가생활지원 등

()인천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 입주 우선순위: 자립생활주택

(1순위) 정부 및 인천시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에 따라 시설 퇴소 장애인

(2순위) 자립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3순위) 재가 장애인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 입주 우선순위: 자립주택

(1순위) 자립생활주택(단기포함) 퇴소 장애인

(2순위) 정부 및 인천시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에 따라 시설 퇴소 장애인

(3순위) 자립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4순위) 재가 장애인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유형별, 중증)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퇴소하는 만 19 이상의 장애인 (소득 기준 미적용)

- 앞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 후 퇴소 시에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 시설 퇴소 후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 복귀자

- 타 시·도 거주시설에서 우리 시 자립(생활)주택에 입소한 후 퇴소한 자

- 재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자립(생활)주택 입소 후 퇴소 시

❍ 지원금액 : 1인당 8,000천원(1회에 한함)

- 사용용도 : 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에 필요한 자금

❍ 지급기준 : 퇴소일 순으로 지급

- 퇴소자가 많을 경우 입소기간, 장애정도(심한 장애) 순으로 우선 지급

❍ 지원방법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에서 자립여부 현장 확인 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

 

4.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인천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자립 목적으로

퇴소하는 비수급 장애인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1,974천원/1인 기준)

(재산기준) 3억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사업내용 : 퇴소월로부터 최대 2년간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

(지 원 액) 623,300, 긴급 지원 생계급여(1) 준용

(지원기간)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

 

5.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지원

❍ 입주대상 : 중증거주시설 이용장애인, 학대피해쉼터 이용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중증거주시설 입소 신청자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입소 적합 판정 장애인

❍ 지원내용

1. LH(공공)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연계: 보증금, 임대료, 주거비용은 본인(장애인) 부담

※ 2022년 ~ 2023. 현재: 24평형 이상, 1인 1가구 거주

2. 장애인 권익지원: 공공후견인, 공공신탁, 재산관리지원 등

3. 주간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 자립 인력 지원: 자립장애인 4명 당 전담인력 1, 사례관리, 야간 및 긴급상황 대응 등

-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연계(월별 60~480시간 지원)

- 취업 지원, 건강검진비(40만원) 및 보조기기 구매 지원(300만원)

 

<문 의>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1번 내용) ☎ 032-886-4880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2~4번 내용)  032-880-7357, 4311

-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5번 내용) ☎ 032-424-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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