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 센터현황
시 설 명 |
주 소 |
연 락 처 |
비 고 |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염창로 46, 602호
(주안동, 강남스토어빌딩) |
032-886-4880 |
|
❍ 사업내용
- 권익옹호 : 찾아가는자기옹호학교, 발달장애인조력인양성과정, 장애인 인권교육 아카데미
- 동료상담 : 개인 동료상담, 장애인 부모교육
- 개인별자립지원 : 개인별역량강화지원, 발달장애인자조모임, 중증장애인자조모임, 보치아 자조모임, 미술교실, 난타교실, 발달장애인지역사회통합훈련, AAC자조모임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 탈시설 자립지원 자조모임, 금전관리교육
- 기타사업 : 장애성인캠프, 마을축제, 장애차별 상담전화 등
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 사업목적
-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거주 공간을 지원하여 자립생활 체험 기회 제공
❍ 시설현황
기관명 |
입주대상 |
소재지 |
정원/현원(명) |
이용기간 |
사업내용 |
운영주체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심한장애인(여) |
미추홀구 주안동 |
2/2 |
24개월
(불가피한 사유 시 6개월 간
2회 재연장) |
- 자립생활지원
- 사회적응지원
- 여가생활지원
- 직업생활지원 등 |
(사)인천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남) |
3/3 |
장애인
자립주택 |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 |
미추홀구 학익동 |
2/0 |
최장 5년 |
- 개별서비스지원
- 이용장애인보호
- 자립지원
- 사회인지기술지원
- 여가생활지원 등 |
(사)인천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
- 입주 우선순위: 자립생활주택
(1순위) 정부 및 인천시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에 따라 시설 퇴소 장애인
(2순위) 자립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3순위) 재가 장애인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 입주 우선순위: 자립주택
(1순위) 자립생활주택(단기포함) 퇴소 장애인
(2순위) 정부 및 인천시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에 따라 시설 퇴소 장애인
(3순위) 자립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4순위) 재가 장애인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유형별, 중증)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퇴소하는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 (소득 기준 미적용)
- 앞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 후 퇴소 시에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 시설 퇴소 후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 복귀자
- 타 시·도 거주시설에서 우리 시 자립(생활)주택에 입소한 후 퇴소한 자
- 재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자립(생활)주택 입소 후 퇴소 시
❍ 지원금액 : 1인당 8,000천원(1회에 한함)
- 사용용도 : 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에 필요한 자금
❍ 지급기준 : 퇴소일 순으로 지급
- 퇴소자가 많을 경우 입소기간, 장애정도(심한 장애) 순으로 우선 지급
❍ 지원방법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구에서 자립여부 현장 확인 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
4.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대상 : 인천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자립 목적으로
퇴소하는 비수급 장애인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1,974천원/1인 기준)
(재산기준) 3억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사업내용 : 퇴소월로부터 최대 2년간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
(지 원 액) 월623,300원, 긴급 지원 생계급여(1인) 준용
(지원기간)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
5.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지원
❍ 입주대상 : 중증거주시설 이용장애인, 학대피해쉼터 이용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중증거주시설 입소 신청자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입소 적합 판정 장애인
❍ 지원내용
1. LH(공공)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연계: 보증금, 임대료, 주거비용은 본인(장애인) 부담
※ 2022년 ~ 2023. 현재: 24평형 이상, 1인 1가구 거주
2. 장애인 권익지원: 공공후견인, 공공신탁, 재산관리지원 등
3. 주간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 자립 인력 지원: 자립장애인 4명 당 전담인력 1명, 사례관리, 야간 및 긴급상황 대응 등
-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연계(월별 60~480시간 지원)
- 취업 지원, 건강검진비(40만원) 및 보조기기 구매 지원(300만원)
<문 의>
-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1번 내용) ☎ 032-886-4880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2~4번 내용) ☎ 032-880-7357, 4311
-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5번 내용) ☎ 032-424-9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