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하고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안내】
1. 이용대상: 모든 장애유형별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내 용: 만성질환, 장애관련 건강상태, 구강 등 관리
(의료기관에 따라 가정방문진료 - 별도확인 필요)
3.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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