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관교동
  • 작성일 : 2024-12-09
  • 조회 : 1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하고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안내】

 

 1. 이용대상: 모든 장애유형별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내    용: 만성질환, 장애관련 건강상태, 구강 등 관리

              (의료기관에 따라 가정방문진료 - 별도확인 필요)

 3.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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