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숭의1.3동
  • 작성일 : 2024-12-09
  • 조회 : 58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을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으로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25년 장애인 개조사업」을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12. 11. ~ 2025. 1. 31. (금) 까지

2. 지원대상: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

                                        

                                                      <통계청 발표(`24.2.29)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변동분)

+129,080

+410,336

+480,451

+626,411

+734,579

* 6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 합산 산정


3.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4. 신청자격

 -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 신청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의 협의 후 일방 신청

5. 선정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 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을 지급 받은 가구 등 제외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 안정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6.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7. 대상자 선정: 2025년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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