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1.3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정) 2021.02.26.
(일부개정) 2023.08.08.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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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에 따라 숭의1.3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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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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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칭)
①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숭의1.3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② 본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조례 제26조에 따라“숭의1.3동 주민자치센터”(이하“주민자치센터”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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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 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는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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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2.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3.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주민자치업무
4.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5.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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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고문을 제외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조례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은 정수 외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제2장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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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모집)
① 위원의 모집 시기 및 방법은 미추홀구 담당부서의 위원 모집계획을 기본으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위원은 조례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15일 이상 공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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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선정위원회)
① 공정한 위원 추첨을 위해‘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서 접수 관리
2.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제출서류 확인
3. 선정과정 기준 마련 및 관리
4. 선정위원 명부작성 및 제출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08.08.>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추천 2명 이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동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선정위원회는 구성시부터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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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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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촉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 된 것으로 본다.
1. 해당 동 관할구역 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지방분권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권한 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이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촉 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 후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정례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무단 불참하거나 연간 6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2.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거나 분과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주민 또는 위원 간 심한 갈등을 유발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5.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6. 주민자치회 회비를 연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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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구성 및 선출)
①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간사 1명
5. 각 분과별 분과위원장 1명
②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해촉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한 경우 그 후임자로 선출 시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공정한 임원선출을 위해‘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선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실무역량이 있는 위원으로 주민자치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개정 2023.08.08.>
⑤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 총무를 지정할 수 있다. 단, 선출직 임원과 간사는 겸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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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은 간사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자료, 회의록,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문서작성
2.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예산, 회계 실무
3. 주요 회계장부, 물품관리의 적정성 여부
4. 분과운영 지원을 위한 근무 및 사무처리 등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 시 보고하고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예산ㆍ결산ㆍ회계 처리, 물품관리 및 기금 사용의 적절성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에 따른 평가 및 개선점 확인 등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 감사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고 각 분과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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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1. 자치운영 분과위원회
2. 사회 복지 분과위원회
3. 환경·안전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의 모집방법 및 정원 등은 각 분과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정할 수 있으며, 계획안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④ 모든 위원은 분과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회장과 간사는 제외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에는 무보수 봉사직 총무를 1명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이 선임한다.
⑥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체회의에서 정하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마을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전문가·관계자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의제사업 및 활동 상황 등에 따라 분과를 신설·폐지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으며, 매년 사업계획 및 활동 상황에 따라 분과는 변경 할 수 있다. 간사는 각 분과위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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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의)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전체회의(정기·임시회의)
2. 임원회의
3. 분과회의
4. 민관협력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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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전체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두번째 화요일 17:00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장은 전체회의 개최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안건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 공무원 출석과 주요 현안 및 자치 해당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2.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3. 주민총회와 관련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승인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운영세칙 및 세칙 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개정 및 폐지
7. 기타 임원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8.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및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 승인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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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 기구로 임원회의를 둔다.
②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매 월 전체회의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1. 전체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전체회의 의결 사항(위임사항 포함)중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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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각 분과 중심으로 마을의제 사업의 실행을 위한 회의와 활동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회의는 분과활동 중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및 임원회의에 상정할 사안을 논의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별 월간 활동 및 사업 진행사항을 임원회의 및 전체회의에서 공유해야 한다.
④ 일반주민 분과위원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지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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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치계획 수립)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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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성·연령 등을 고려하여 상정 안건 홍보, 주민 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이상 공개한다.
⑦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1. 주민총회와 관련한 기획, 홍보, 투표절차 등 총회 운영전반
2.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3.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 제출 및 개최결과, 회의록 공개
⑧ 주민총회 준비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총회 종료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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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서류의 생산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보관한다.
1.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
2. 각종 회의의 회의록
3. 사업계획서
4.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관련 문서 등
②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생산된 문서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보관·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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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인)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대내외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용한다.
② 공인은 회장이 관리하며,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신조 또는 폐기할 경우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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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설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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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프로그램, 동아리의 개설·폐지 등 운영관리
2.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관리
3.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및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② 주민자치회는 인근 지역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좌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후 폐강할 수 있다.
1. 수강생이 5명 이하이거나, 10인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진행되는 강좌
2. 소음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지속이 어려운 강좌
3. 내용이 중복되는 2개 이상의 강좌
③ 수강료의 감면은 조례 별표2를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등록일 기준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속한 사람으로 1인 2개 강좌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④ 기타 주민자치센터 관련사항은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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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자원봉사자 및 강사)
① 회장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센터시설관리 및 운영(행정)지원, 강사 및 강좌 운영지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5조제1항에 따라 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는 공개모집하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강사만족도 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및 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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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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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정관리)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중앙정부 공모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사업 예산
2. 수강료: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3. 수익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사업(바자회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
4. 찬조금: 사업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5. 회비: 위원이 납부하는 월 회비
②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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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회비)
① 위원 월 회비는 70,000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처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해촉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반환하지 않으며, 신규 위촉의 경우에는 위촉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월 회비를 징수한다.
④ 회비의 지출은 조례27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08.08.>
1.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2. 지역공동체 화합을 위한 축제, 행사 준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민자치협의회 월 회비
4.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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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회계 및 지출)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 관리 및 수강료 징수·환불, 예산지출 등 회계처리는 간사가 관리한다.
②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5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지출의 경우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재정의 수입 및 지출행위를 위해 동장이 협의를 요할 때는 협의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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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계획 등 제출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의 다음달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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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감사수감)
① 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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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운영세칙 제1호, 2021.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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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
① 본 운영세칙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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