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읍 · 면 · 동에 설치된 것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함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의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의 실습장이 되어야 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지역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을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역량을 계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