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읍 · 면 · 동에 설치된 것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함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의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 주민자치기능 지역 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 지역복지기능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공부방 등
  • 문화여가기능 지역 문화 행사, 취미 동호회, 생활체육 등
  • 시민교육기능 노인교실,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 주민편익기능 회의장, 정보 센터, 자원재활용, 알뜰매장, 농산물 직거래 등
  • 사회진흥기능 내 집 앞 청소하기, 청소년지도 등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의 실습장이 되어야 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지역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을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역량을 계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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