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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5-02-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9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제도

 ○ 접수기간: 연중 상시접수(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60억원(신용보증기금50억, 인천신용보증재단10억 특례보증 범위 내)

   - 지원한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3억원, 마을기업·자활기업 1억원 이내

   - 이자지원: 인천시 연 2% 지원(최초 3년간)

   - 보증료율: 연 0.5% 적용(고정), 비증비율100% 우대

   -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 인천신용보증재단

   - 대출은행: 신한은행 인천 관내지점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 신분증, 주주명부,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사회적기업 관련 인증서(지정서) 등

 

 - 인천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지점(☎ 450-1674)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