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일자리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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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전문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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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 · 노무, 마케팅 · 홍보, 교육‧훈련, 회계 · 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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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취득세 · 재산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24년 12월 31까지)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25%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25% 감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