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1년 이상 장기 실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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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노역유치자는 제외)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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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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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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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에서 받은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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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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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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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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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난민(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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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호종료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보호종료확인서(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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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등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젇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