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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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마을기업: 1천만원(자부담 20% 이상)
인구감소지역 특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은 2천만원(자부담 10% 이상) 지원
- 1~3회차 마을기업 (자부담 20% 이상, 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 1차(신규 마을기업) : 최대 5천만원
- 2차(재지정 마을기업) : 최대 3천만원
- 3차(고도화 마을기업) : 최대 2천만원
- 재도약 마을기업: 1천만원(국비50%+지방비50%, 자부담 20% 별도)
- 우수 마을기업 : 최대 7천만원(국비50%+지방비50%), 자부담 없음
- 모두애(愛) 마을기업 : 최대 1억원(국비50%+지방비50%), 자부담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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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을기업 : 지역주민 5인 이상, 지역주민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비율(30~50% 이상)을 충족하는 마을기업
청년 :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