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 포기 및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이미 결제한 수강료를 인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번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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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모집정원 미달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 |
2 | 제8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프로그램 시작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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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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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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