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안내
인천시에서「코로나-19 경영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 업 명 |
지원규모 |
업체당 지원한도 |
시행일자 |
신청접수 |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
125억원 |
3천만원 이내 |
2020. 12. 21.(월) |
인천신용
보증재단
(☎1577
-3790) |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 |
100억원 |
2.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 융자규모 : 125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
-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기업
-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
◦ 대출은행 : 하나은행
◦ 융자기간 : 4년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공고일 기준 대출금리 0.63%, 변동금리)
◦ 보증료율 : 연 0.8%
3.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
- 수출규제 해당품목 수입·구매실적 보유 기업 (2018년도 이후)
-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 관련 피해 업종
-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
◦ 대출은행 : 국민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 지원 (공고일 기준 대출금리 1.13%, 변동금리)
◦ 보증료율 : 연 0.8%
4. 융자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잔액 1억원 이상, 2020년 이후 7천만원 이상인 기업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12.21.(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