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등 코로나19 피해 영업자에 대한 육성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고자
「2021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업소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주요내용
○ 융자기간: 2021. 1. 11.~(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3억원(*10개 군·구 신청)
○ 융자대상: (육성자금)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 신한은행 사전상담(여신규정 적격여부 확인): 적합의 경우에만 융자신청 가능
○ 융자한도
구분 |
업소별 |
한도액 |
담보조건 |
조례 |
‘20년 |
‘21년 |
육성자금 |
음식점(일반 ㆍ 휴게),제과점 |
2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은행여신
규정준수 |
시설개선자금 |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
3억원 |
1천만원 |
5천만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
5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 융자기간: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육성자금·시설개선자금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
○ 구비서류: (육성자금) 신청서,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시설개선자금) 신청서,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 융자제외대상
- 휴업 ㆍ 폐업 중인 업소
- 6월 이내에 퇴폐 ㆍ 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기 융자 대출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융자금 중도회수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융자절차: (신청인) 신청서 구청 위생과로 제출
(군·구) 시로 융자대상 추천 공문 제출
(시) 융자금 은행으로 송금
(은행) 신청인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