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21종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월) ~ 6월 17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미추홀구 관할 방문접수처: 미추홀구 본청(독정이로 95) 1청사 5층 정보관리팀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
○ 미추홀구: 032-880-4087
○ 인천시: 032-440-2326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전국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