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렵 강습 교육 일정 조정 등에 따라 면허
갱신기간이 재연장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수렵
면허) 제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에게 수렵면허 갱인 안내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수렵면허 갱신 안내 공시송달 공고 요청(공문) 1부.
2. 공고문(수렵면허 갱신안내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