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2-399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시설물 전부철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포 항 시 북 구 청 장(관인생략)
1.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2.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동법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적용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 내용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서부떡방앗간 |
이* |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24-21, 서부시장 106호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
4. 공고 기간 : 2022. 08. 03. ~ 2022. 08. 26.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포항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054-240-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