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 환급관련 문의: 세무1과 취득세팀 ☎032-880-4170, 032-880-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