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이동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로고

검색
회원가입
모바일 메뉴 열기
인기검색어
화상키보드

공지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3-03-19
  • 조회 : 69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중량) : 맥주효모 비오틴 플러스(60g)

. 소비기한 : 2025. 02. 12. 까지

.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 n=5, c=1, m=0, M=10)

(검사결과 n1=90 n2=20, n3=50, n4=80, n5=75)

.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 회수영업자 : 케이지앤에프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하이테크로 22

. 연락처 : 055-329-1919

.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남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055-330-8683)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열린행정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