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3-05-09
  • 조회 : 4923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GPS 장착) 기간운영 : 2023.05.01.~ 2023.06.30.

* 자진등록 접수처 : 차량의 사용본거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행정기관

.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강화 : 2023.7.1. ~ 종료시 까지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고발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련문의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담당자 032) 88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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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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