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GPS 장착) 기간운영 : 2023.05.01.~ 2023.06.30.
* 자진등록 접수처 : 차량의 사용본거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행정기관
나.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강화 : 2023.7.1. ~ 종료시 까지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고발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관련문의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담당자 032) 880-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