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해 상시 30인 이하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신규 및 기금제도로 전환)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향후 5년간 퇴직연금 수수료 100% 면제 및 월평균 보수 242만원 미만 소속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