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24-02-08
  • 조회 : 276

 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모집기간 : 2024.2.13.(화) ~ 모집완료시까지(선착순)
  • 모집대상(인원) : 미추홀구 28명
  • 신청자격
    • ▷ 공통
      1. -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및  인천광역시(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2.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복용 및 필요시 침구 치료 등에 동의한 자 
      3. - 한약복용치료 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양방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자 
      4. - 본 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 여성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제출자   

    • ▷ 남성 :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항목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 ● 지원내용

    1.  - 3개월간 한약치료지원(120만원/1인) 
          ※ 한약치료 본인부담금 발생 납부, 한의원(한의사회) 3개월 한약치료 완료시 한약치료 본인부담금 환급
    2.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3.  - 단,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치료대상자 본인부담
  • ●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 구비서류
      1.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 - 난임진단서 1부(자궁난관조영술, 정액검사결과지, AMH결과지 포함)
      3. - 주민등록등본 1부
      4. -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관련 서류

    •  ▷ 신청방법 : 방문신청(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난임 검사결과(AMH 수치 등) 등에 따라 보건소에서 선정
  • ● 치료기관 : 인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87개소
  • ● 주의사항
  •       ▷ 한약복용 치료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중복 난임지원 금지
  •       ▷ 치료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한의약난임치료지원결정통지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 후 치료 시작

  ●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80-545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료대상자 모집 안내를 확인 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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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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