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빈집 안전조치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작성일 : 2023-05-26
  • 조회 : 99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고시/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90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에 따라 주안동 413-18번지 일원 빈집에 대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열린행정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