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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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2동
- 작성일 : 2023-05-26
- 조회 :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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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2동 공고 제2023-26호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 동에 거주불명등록 된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 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대상자의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 하고 이전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43번길, 박** 외 10인
(2021.04.01.~2021.12.31. 기간에 거주불명등록 된 자)
나. 직권조치일 : 2023.05.26.
다. 공고 기간 : 2023.05.26. ~ 2023.06.19(14일 이상)
라. 방 법 : 주안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