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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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3-09-19
-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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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549호 |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농림식품부 홈페이지> 알림소식 > 공지공고 참조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문의사항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