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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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4동
- 작성일 : 2023-09-19
- 조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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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 공고 제2023-92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같은 법」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3. 9. 19. ~ 2023. 10. 4.(15일간)
2. 공고 대상: 김O광
3.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