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취소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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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작성일 : 2024-02-08
- 조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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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281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수렵면허를 취소하고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주소가 불분명하여 반송 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2. 8.~2024. 2. 22.(14일간)
2. 공고대산: 조*성 등 14인
3. 공고내용: 수렵면허 취소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