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172호선 외 1개 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힙니다.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민원처리절차, 서식이 한곳에
미추홀구 민원실창구 확인
온라인으로민원처리를 하고싶다면
생활불편,궁금한사항이 있다면
부서명/업무/전화번호로 미추홀구청 직원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