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3월부터는 만 2년 이상 보육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원장 및 보육교사가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 임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항 관련 교육 안내 리플릿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9월부터 장기미종사자 온라인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교육 수강 필요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종사자 온라인 교육 안내>
□ 온라인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사 만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일정 : 수시 교육 개설 예정
○ 교육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 교육신청 : http://chrd.childcare.go.kr
○ 교육비용 : 8만원 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