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추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소상공인 대표자께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 지원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2) 지원대상
가) 소상공인 :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으로 신청 당시 영업중인 대표자
다)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11.24. 이후 시행 기준,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마) 일반업종(’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
① ’19년 이전 개업 :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② ’20년 개업 :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지원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③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④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원 대상
⑤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3) 지원금액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 분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업종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
200만원 |
100만원 |
- |
소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1차 신속지급
① 신청기간: ’21.1.11.(월) ~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가능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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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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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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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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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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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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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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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
나) 1차 확인지급(’21.2월) : 별도 공고(’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다)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3월) : 별도 공고(’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 선별
5) 문의 :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00~18:00 운영)
- 버팀목자금 신청 바로가기> : http://www.버팀목자금.kr
붙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