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소정정 신고의무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도화2.3동
  • 작성일 : 2022-01-14
  •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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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2.3동 공고 제2022-5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소정정 신고의무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소*임 1인(총 1세대)
  나.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2. 1. 14. ~ 2022. 1. 28.(14일 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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