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 2022-1121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의 허가 등)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 등록)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를 하고자 「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 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 9. 23.
보 은 군 수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4. 공시송달 대상업소 내역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용기·포장지제조업 |
주식회사 에코피피 |
이*화 |
충북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90-123 |
사업자등록 폐업 |
영업사항 직권말소 |
5. 공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0.(17일간)
6. 청문일자 : 2022. 10. 11.(화) 14:00 ~ 15:00
7. 장 소 :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8.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처분(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43-540-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