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및 신규 접수 공고(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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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3-03-17
- 조회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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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489호 |
담배소매인의 사망 확인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지역 내에 신규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직권 취소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2023. 3. 17.~2023. 3. 24.
2. 공고내용: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299번길 3, 102호 (주안동, 일정빌딩)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및 신규 접수 공고(사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