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할인
보급기기: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
신청기간: 2023년 5월 8일(월)~6월23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 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상담전화: 1588-2670
인천: 032-440-2326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전국107)